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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사들, 교권조례 제정 촉구


... 문수현 (2018-05-15 23:16:25)

‘교사인권’을 제창하는 전북지역 교사들이 교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전북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행동’ 교사들은 1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조례 제정을 교육감 후보들과 도의원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이들 교사들은 “교권조례는 교사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에는 △등교거부로 인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위(Wee)센터 교육 의무화 △생활규정에 명시된 훈계, 훈육 조치 △학교규칙과 생활규정에 대한 의무교육시간 배당 및 서면 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사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사들이 제시한 요구안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에는 전담기구만 두고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학생의 신변 외 학부모와의 상담은 근무시간 내 학교전화로만 실시 △교권침해 상황 시 침해대상으로부터 격리하고 병가 시 대체강사 마련 △교권침해 관련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관리자의 교권침해를 관리자 평가에 반영 △1학교 1자문 변호사 배치 및 법적 분쟁 시 교원배상책임보험(광주교육청 실시) 등이다.

교사들은 이밖에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상생하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인권센터를 학교인권센터로 확대하고 학교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사들은 이런 요구를 이날 7명의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전달했으며 오는 20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사들은 지난 3월 9일 ‘교사인권_withyou’라는 이름의 온라인 소통공간을 마련한 데 이어 4월 6일에는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공감토론회’를 통해 현장교사들의 요구들을 수렴해 정리해왔다.

한편 교사들은 “교권조례와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서명에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 간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46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4년과 2016년 서울·전북교육청의 교권보호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